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외환의 죄 (문단 편집) === 보충적 구성요건 === * '''일반이적''' - 위에 서술하지는 않았으나, 다른 방법으로 적국에 이적한 경우를 말한다. 무기 혹은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. 적으로 규정된 북한정권에 정부의 허가 없이 식량 혹은 다른 물자를 몰래 원조하는 행위 등이 이에 속한다. * '''전시군수계약불이행''' - 전시 또는 사변 상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한민국 군대에 제공할 물품을 계약대로 제공하지 않는 행위.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